지난달부터 200여 업체 형사고발

고양시, 200여 업체 형사고발
이달 말까지 200건 추가예정
시 “원상복구 안되면 벌금형”
기업 “피해 줄일 방안 고민이 우선”


[고양신문] 대규모 불법증축(복층개조) 문제로 고양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삼송테노밸리 입주기업에 대해 고양시가 형사고발까지 나서면서 시가 문제해결보다는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삼송테크노밸리는 층고 높이가 7m로 설계돼, 분양 당시 복층개조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대부분의 업체가 개조를 끝내고 입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고양시는 입주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계고장을 보내면서 입주기업의 피해를 오히려 방관하고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안은 고양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다. 기업유치에 손을 걷어붙여야 할 지자체가 400개가 넘는 기업에 ‘계고장 폭탄’을 보내고 강제이행금을 내게 하는 것은 기업친화도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며 남은 기업(200여 개)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인이 복층으로 개조된 사무실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내 불법복층 구조물은 430여 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인위원회가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지난해 10월 23일 해당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형사고발 예정 통고’를 했고 11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현재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위반은 형사고발 대상”이라며 “원상복구가 안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체들은 “형사고발은 시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입주기업 모두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관리단 회장은 “이행강제금 고지서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고발을 먼저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층고가 7m이기 때문에 형광등 하나 갈 때마다 지게차를 써야할 판인데, 복층구조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사업하지 말고 모두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합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며 이미 수백 명을 형사고발했다”며 시의 불통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업체당 이행강제금이 평균 1000만원 이상이고 철거비용뿐 아니라 철거기간에 따른 영업손실, 공간활용에 대한 비효율성 등으로 앞으로 삼송테크노밸리에 들어올 기업도 없을 것”이라며 “형사고발보다는 행정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고발예정 통보로 원상복구를 한 곳도 70~80곳 정도 된다”며 “행사고발이 마무리되면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계획대로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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