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기준소득금액 97만원 상향 조정
지원금 월 최대 4만 3650원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박세채)는 4년간 동결됐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을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금액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월 최대 17만원가량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장의 경영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