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채우석 의원이 지난 29일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양신문]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고양시의회 채우석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윤리특위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원 징계는 결국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안을 윤리특위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윤리특위의 선택지가 그리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의회가 동일한데 ▲제명(의원자격 발탈) ▲최대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렇게 네 가지 징계가 전부다.

만약 윤리특위가 제명을 선택하게 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33명 중 22명 이상이 채 의원의 제명을 바랄지는 의문이다. 그 다음 선택지인 ‘최대 30일 출석정지’는 너무 약한 징계라는 의견이 많다.

과거 2011년 고양시의원 중 한 명이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30일간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은 30일간은 원래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 동안 대외활동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동네 행사에도 마음껏 참여하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의회가 열리는 기간 출석이 정지되더라도 ‘휴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출석정지는 실효성 없는 징계로 인식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선택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부담이 있고, ‘30일 출석 정지’는 너무 약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특위에서 징계논의가 늦춰지는 것도 이런 딜레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난 29일 3차 위원회를 열어 참고인 3명(김철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신기식 고양시자치발전시민연합 대표, 이재국 고봉동 주민자치원장)의 의견과 당사자인 채우석 의원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채 의원은 1시간 30분간 변론을 하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이홍규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논의됐거나 청취한 의견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연휴가 지나서야 징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시민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면 특정 위치에 있는 참고인 몇 명만 불러서 의견을 듣기보단,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만나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시의원이 있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연히 제명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의원들이 고양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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