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관련 용어 총정리

[고양신문] 매년 초가 되면 국토부에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발표될 때마다 세금폭탄이라거나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과 우려가 이는 이유다. 

1989년 이전에는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 등 3개의 지가체계가 있었다. 이러한 다원화된 지가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9년에 ‘지가공시법’ 제정을 통해 공시지가 제도가 최초로 도입됐고, 2005년에는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용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늘 헷갈린다.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이다.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보상금과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서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땅값이다. 토지이용 상황과 주변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정한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고, 매년 2월 중순경 공시되고 공시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각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이외의 지역의 개별토지에 대해 정하는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되고, 매년 5월 31일까지 발표된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다. 부동산을 거래가 아닌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거래세 외 세금의 기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이 대표성 있는 전국 20여만 채를 선별해 결정한 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매년 1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매년 4월 30일경 발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거주택을 말하고, 이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별도의 기준없이 한국감정원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경 발표한다. 

기준시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일반용 건물기준시가와 상업용 건물기준시가로 구분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되는 오피스텔이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건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감안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격이다.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산정공식만 공개한다. 12월 말에 발표된다.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이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등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돼,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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