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정 대표 등 2명 소환조사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를 위한 시의회 천막농성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성참여자에 대한 경찰 측의 소환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편파수사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19일 두 달 전 시청 앞 천막설치 과정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 관련 시민 오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조정 범대위 대표 등 4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후 한 달 여만에 추가수사를 진행한 것. 아울러 조정 대표에 대해서도 두 달 전 고양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편파조사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작년 12월 초 범대위 측은 시청 앞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천막설치를 시도했으며 공무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발생했다. 고양경찰서 측은 사건 직후 청사보안 공무원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농성천막설치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차례로 소환해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의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인지수사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양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청사보안 공무원들이 지목한 가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늦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킬 예정”이라며 “직접적인 시의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청사보안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조사를 받은 시민 오모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시민들도 상해를 입었는데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해 조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죄목으로 세팅해 놓고 조사하는 것은 공정수사가 아니라 편파수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범대위 소속 시민 10여명은 경찰조사에 앞서 고양경찰서 본관 앞에서 경찰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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