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100여명 1월 급여 최저임금보다 10여만 원 적게 지급

올해 생활임금 19%인상(9710원)을 발표한 고양시가 정작 일부 무기계약 직원에 대해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법정 최저임금조차 미달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3월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거론되면서 시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시지부와 정의당 고양노동위원회(위원장 이홍우), 장상화, 박시동 정의당 시의원 등은 21일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일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1월치 월급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그에 따른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고양시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매월 받는 임금은 243시간분인 202만 9050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가 1월 지급한 임금내역을 살펴보면 생태하천과 구모씨의 경우 기본급 186만2190원(209시간치 임금 160만1636원), 녹지과 김모씨의 경우 기본급 184만570원(209시간치 임금 158만3041원)을 지급해 월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씩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이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지급받은 피해노동자가 1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장상화 정의당 시의원 또한 14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고양시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보존금액 산정이 늦어져 부득이 지급이 지연됐다”며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으로 1월 소급 분을 포함해 2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며 사전 준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고양시가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고양시는 작년에도 1~3월분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십명에게 지급하다가 노조에서 지적하자 뒤늦게 차액분을 지급했다”며 “실수가 아니라 상습”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조 측은 “내년부터라도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고양시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