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2월 27일~3월 2일 해당 조합에서 가능

[고양신문]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27일 이틀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조합은 6개(벽제농협, 신도농협, 원당농협, 지도농협, 고양축협, 고양시산림조합)이며,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조합은 3개(송포농협, 일산농협, 한국화훼농협)이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법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 여부와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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