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2단계 부지매각, 시의회 의결 ‘한 번도 없었다’

▲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일부가 2014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된 사실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해당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모습.

<시의회 의결절차 거치지 않아 공유재산법 시행령 7조 위반>
전임 최성 시장, 부지 매각 이후
전국 최초 부채제로 도시 홍보
정치 홍보 위해 위법 특혜 동원
고양시, 관련 의혹 일제히 감사


[고양신문]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핵심기반시설인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를 오피스텔로 헐값에 팔아넘길 때, 고양시가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또 해당 부지 인근에 GTX 킨텍스 역이 확정돼 인근 땅값이 솟구치는 상황에서 이 부지를 평당 900만원 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수개월 후 경기도는 인근 부지(원시티)를 2000만원 대에 매각했다.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킨텍스 기반시설을 오피스텔로 매각한 전임 최성 시장은 언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부채 제로 도시가 됐다’고 홍보했고,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전임 최성 시장과 관련 공무원,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은 물론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27일 고양시 회계과에 따르면 킨텍스1단계 지원부지(11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2006년 시의회 의결이 있었지만, 이후 진행된 킨텍스2단계 지원부지(3개)와 관련해서는 매각이 완료된 지금 시점까지 단 한 차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매각)할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2000억원에 가까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도 의회 의결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던 것.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킨텍스2단계 지원부지 중 전시장을 제외하면 고양시가 매각한 부지는 총 3개로 현대힐스테이트(C1-1)와 포스코더샵(C1-2), 그리고 이마트트레이더스(S2) 부지다. 해당 부지와 관련해 시의회 승인을 위한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10월 토지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미 매각절차에 들어간 부지에 대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회계과를 통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업무협조를 부탁한다.

하지만 당시 회계과에선 ‘2개 부지(오피스텔 부지)는 이미 매각공고까지 났으며, 1개 부지(이마트)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 의결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런 판단으로 시의회 의결은 무산됐다. 토지매각 담당부서가 기한을 한참 넘겨 시의회 의결을 시도했지만, 회계과는 ‘사전의결’이라는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한 것이다.

고양시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최초에 토지매각계획이 세워지는 단계에 의회 의결이 있었다면 이후 더 이상의 의결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초기단계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왜 한창 매각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서야 시의회 의결을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빠트린 부분(공유재산관리법 저촉)에 대해 뒤늦게라도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기도했다.

결국 최초 처분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매각절차 전 단계에서도 의회 의결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최초 실시계획이 결정된 시기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의혹들을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 고양시 감사 담당자는 “과거에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한 당시 오피스텔 부지를 매각한 시기의 최종 결재라인이었던 국장 등 일부 공무원들은 현재 퇴직한 사람들도 있다”라며 이번 사안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김서현 의원은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고양시 재산이 시의회 의결도 없이 헐값에 매각된 초유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행정절차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변경, 턱없이 낮았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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