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술 취해 기억 안나” 민우회 “징계수위 너무 낮아”

회식 중 신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일산서구청 소속 한모(6급)씨는 지난 1월 대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신규 여직원 A(9급)씨의 다리 사이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나 시가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회식은 2차 자리였으며 한씨 등 남자직원 2명과 여직원 4명 등 모두 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한씨는 주변 직원들이 만류했음에도 수차례 성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시는 사건 직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달 1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징계수위의 경우 시 감사를 거쳐 제출한 요구권자의 징계의견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견을 냈으며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심지선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고양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시민은 “주위 만류에도 수차례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 아니냐. 적어도 해임이나 강등 정도의 징계는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2016년 성 관련 범죄 판명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 징계결정으로 무색케 되어버렸다.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징계수위가 번복될 수는 없다”며 “다만 내부징계와 별개로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금고 이상의 형이 결정되면 또 다른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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