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대책 유명무실. 성희롱 고충심의위 소집조차 없어

[고양신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15일 고양시 고위 공무원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징계결과에 대해 비판하며 조직문화 개선책 등을 촉구했다.

민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근거해 최소 강등 처분이 내려졌어야 할 비위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2016년 성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특단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고작 정직 3개월이라는 ‘파울 볼카운트’수준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우회 측은 “고위공무원 A씨는 간부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서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동료 직원들의 계속된 만류에도 추행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지만 이 같은 제반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과정에서 본 단체 부설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징계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우회는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성별 차별과 위계가 작동하는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후속대책으로 ▲‘성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 및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준수할 것 ▲성희롱 및 성관련 비위 공무원 공개 원칙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일체를 행정게시판에 공개할 것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관련 심의기구를 소집해 의견을 반영할 것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신입 직원 B씨의 다리 사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추행 당시의 상황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고양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A씨에게 내려진 최종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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