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표>

 

용도변경 때도 도시계획심의 필수,
공청회 개최해 주민의견 청취해야
공공개발 시, 친환경 건축 의무화
단독주택가에도 관리인배치 가능


[고양신문] 고양시가 최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개정안을 일괄 발표했다. 발표된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6건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조례는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다 이 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자와 고양시 간의 분쟁을 애초에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준공 후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봉안시설이나 골재채취업을 신고한 경우인데, 앞으로 인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기반시설 확보 등 적합한 시설적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고 관리인 활동비와 기타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녹색건축물 조례’는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조례이고, ‘환경시설 관리조례’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이다. ‘수제품 판매촉진 조례’는 지역 내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의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준비됐다”며 “이재준 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꼼꼼히 논의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한 끝에 나온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누구든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으로, 고양시는 조례 통과 시 하반기 추경에 즉시 예산을 반영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