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차폐시설 몰래 설치 적발. 포스콤 “시설 안전성 문제없어”

2016년 총선 당시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 반대 학부모 대책위'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 모습.

[고양신문] 3년 전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던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아파트형 공장 준공갈등. 당시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문이 체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최근 업체 측이 합의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차폐시설이 회사의 필수 시설이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조건부 허가였다는 점을 들어 공장설립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 장치 제조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인근 20여m 떨어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1637㎡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면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이곳에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제조업체인 (주)포스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서정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허가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당시 대책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품질보증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 등 핵심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포스콤의 방사능제조장치 신규생산을 허가해줬다는 점, 건축허가 이후 1년간 착공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음에도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후 학부모들의 시청 앞 단식 천막농성과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이 이어졌으며 결국 같은 해 7월 고양시와 주민, 정재호 의원실, 민경선 도의원, 포스콤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시설 준공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포스콤 건축물 내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으며 건축물 높이도 당초 계획에서 1층 낮춘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내려졌으며 2017년 10월 공장설립등록까지 마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정재호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에 확인한 결과 포스콤 측이 2017년 11월 성능실험실과 차폐함 등 방사선 시설설치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 관계자는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는 엄연한 합의사항 위반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기업인으로서 윤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반면 포스콤 측은 회사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며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포스콤 측 관계자는 “합의문에 서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2번의 공사 중지와 허가기관인 고양시 등의 압박으로 인해 도산위기까지 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며 “제품성능시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차폐시설을)불허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지난번 원자력안전위, 고양시 등과 함께 방사선 발생 수치 등을 측정해본 결과 모두 자연 상태의 노출량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인근 주민과 서정초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구 민경선 도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회사 측이 재논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몰래 시설을 운영하다가 발각된 것 아니냐”며 “합의내용을 무시한 포스콤에 대해 고양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포스콤에 차폐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현재 공장등록취소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과정은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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