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지 감사 진행 결과 과태료 17건, 시정명령 26건 등

아파트 시설 공사 사업자와 쪼개기 수의계약 하거나 개보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 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아파트단지들이 고양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시 공동주택감사팀은 작년 한해 고양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341곳 중 감사요청이 제출된 10개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7건(200~1000만원), 행정지도 18건, 시정명령 26건 등 총 6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계약 관련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운영분야 등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크게 관리사무소장 직인 미사용, 사용료 잉여금 처리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의 문제들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2016~2017년 단지 내 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설계용역, 지하주차장 트렌치공사 외 사업자 선정 등 4건에 대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했으며 2015~2017년 3년간 총 19번에 나누어 CCTV 교체 공사 사업자와 ‘쪼개기’ 수의계약 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B아파트의 경우 일부 입주민들이 업체측에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개별부담이 아닌 아파트 공동운영금에 해당하는 잡수익 항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작년 3월 공동주택감사팀을 처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입주자 30%의 동의를 받아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감사반은 공동주택감사팀장, 주택관리사 등 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기간은 1주간 진행된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매년 고양시 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각종 운영관리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진규 공동주택감사팀장은 “올 한해도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자 권익보호와 효율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내 부조리·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