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양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한지양 노무법인 하나 대표

최근 ‘주휴슈당’ 논란이 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휴시간을 최저시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월 평균 174시간. 이 근로자가 개근을 했다면 매주 유급주휴일 부여해야 하는데 월 평균 유급주휴일은 4.3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35시간이 된다.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 개정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지급해 왔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는 실근로한 시간(174시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반 기업체들도 당연히 209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상이한 판단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 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근로자의 휴일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강행규정을 제정, 근로자의 쉴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려 했던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휴수당’이 시끄러워졌나? 주휴수당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일부 대기업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주휴수당을 줄이려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주휴 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소위 ‘꺾기 계약’을 해온 것이 언론에 폭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의 주당 근로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계약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꼼수에 분노한 청년,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언론에 등장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혹시 나도 뭐 못 받은 것 없나”하는 의혹으로 인터넷 포탈에는 주휴수당 문의가 날마다 수백 개씩 올라오곤 했다. 이렇게 되자 파트타임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업주들에게 이제까지 잘 몰랐던(그러나 법에는 이미 있었던) 주휴수당을 요구받자 당황하고 엉뚱하게 2017년 집권한 현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분통을 터트리게 된 것이다. 정부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겠는가? 천재지변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통치자인 것을.

다시 돌아가 이 논란의 본질은 주휴 수당이 아니다. 좌파(?) 정부의 문제도 아니다. 현행 강행법규인 주휴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또 만약에 유급 주휴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사회 경제적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이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주 40시간제 도입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가정생활에, 문화와 가치관에 가져 온 변화를 생각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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