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양여성민우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러브호텔과 유흥업소의 난립을 저지하기위하여 노력한 주민들과 함께 강현석 고양시장이 약속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양시장이 발표한 ▷일반 및 중심상업지역의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전면 불허용도지정 ▷현재 100미터인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을 200-300미터로 강화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 불허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고양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고양시에서 퇴폐유흥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숙박. 유흥업소의 변칙영업을 위한 숙박거부, 퇴폐영업,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라.
셋째, 고양시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리방 등 신종퇴폐업소의 확산방지와 단속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요구를 앞장서서 추진하라.
<고양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