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보조금 정액임의 구분 없애
기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액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합리성 문제도 지적돼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정액보조단체별(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하도록 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재작년 12억, 작년 15억원선이었으나 상한제 도입으로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2002년의 경우 자유총연맹 1천200만원, 새마을지회 3천60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동별 지원예산까지 포함하면 7천550만원의 정액보조를 받았다. 이처럼 지원금으로 운영비와 동별 지원까지 해왔던 단체들의 경우 이번 조치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서가 확정 발표되면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원금으로 운영까지 하려는 관행을 없애고 공정하게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