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서주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다수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법적으로 적법하더라도 납세자로 하여금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담이 된다면 집행부인 과세관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수 시민이 형평성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처분의 적법성만 주장하지 말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법이 공평·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물분 재산세는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 감가상각을 반영하는데 최근 신축된 건물이 역세권 등 신도시내 건축된 기존 건물보다 시가는 낮은데 세금은 오히려 더 많아 불만이 크며 최근 택지개발 진행중인 타 자치단체는 고양시보다 더 많은 세부담의 격차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