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년 전 甲과 결혼하였으나 7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하고 甲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챙겨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甲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ㆍ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7개월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인 상태라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강제집행을 해 온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한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46조). 이 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답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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