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았던 ‘주민친화 조례’에 반대 의견 개진 ‘눈총’

고양시의회 채우석 의원 <자료사진>

음주운전 징계 후 첫 임시회 출석
기대 모았던 ‘주민친화 조례’에
반대 의견 개진 ‘눈총’


[고양신문]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켰던 고양시의회 채우석 의원이 이번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기피시설 편법 인허가 방지’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홀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뭇매를 맞았다.

채우석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건교위)가 가결한 ‘기피시설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30여명의 의원들 중 채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조례는 한 번의 정회를 거쳐 상임위의 수정가결안대로 통과됐다.

채 의원은 11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는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6개의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기피시설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조례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조례안이었다. 기피시설이 주로 들어왔던 고양동 등 해당 주민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심어주는 조례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채우석 의원은 상위법 저촉 등의 원론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펴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 또한 본회의에서 채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채 의원의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고양동의 한 주민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골재파쇄업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심 외곽지역 시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이 있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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