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강화·엄정수사할 것”

[고양신문]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으로 입건한 A씨를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월 31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8%에 달했으며,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19일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수치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정돼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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