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1300만원 편취, 유흥비로 소진
[고양신문] 일산동부경찰서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을 하던 중 자신의 사기 이력이 조회되자, 트위터와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피의자는 약 1년 전,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에게 검거ㆍ구속된 바 있다. 출소 후 한 달 뒤부터 범행을 일삼다가 또다시 같은 수사관에게 검거된 것.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는 편취한 금원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거래 거래 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신고이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양성익 인턴기자
syi04039@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