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10월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계속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자동차세를 감면 받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아니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21가지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앓는 사람을 말한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후유의증 환자는 230명,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을 받는 사람은 74명으로, 감면되는 총 자동차세는 년간 1천200만원, 1인당 평균 16만원정도. 문의는 96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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