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 소유의 연립주택을 1억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전입신고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 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등기부상에는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이 일종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되어 있는데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공부상 디(D)동103호로 등재되어 있는데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의 사례에서 위 각각의 전입신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 등의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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