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 조례안’ 추진
이달 30일, 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추진중인 김경희 경기도의원.

[고양신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경기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가장 행복하다”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 놀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뜻을 함께 하는 10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경기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고 질문한 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를 동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나서서 안전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빗나간 교육열로 인한 선행학습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끼쳐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에 어린이의 놀 시간을 반영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5월 30일 오전 10시에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어린이 놀 권리의 보장 필요성, 강원도교육청의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 어린이 놀 권리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해 잘 다듬어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6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별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 확보 ▲교사 및 학부모의 놀이연수 진행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 왕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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