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양원 노사공동대책위 복지수당 15만원 예산책정 요구

노인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으로 고양시 차원의 복지수당 예산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대책위’는 30일 시청 앞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15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11월 전국최초로 고양파주 요양시설 원장과 종사자들이 돌봄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결성했던 노사공동대책위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요양수가 현실화, 종사자 인력기준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차원의 예산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저임금구조로 인해 요양시설들은 평균근속 1.5년이라는 높은 이직률, 종사자 구인난, 근무인력의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요양시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반면 종사자 처우는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함에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조금씩 지급되고 있는 복지수당을 고양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 12~16만원, 시흥시 15~20만원, 성남시 6만원 등의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인장기요양법 4조 5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양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진다면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15만원 예산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에서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며 “복지수당책정을 통해 고양시에서부터 질 좋은 요양서비스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행규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요양서비스를 민간시설들이 맡아서 하는 만큼 고양시에서 최소한의 복지수당 지원예산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장상화 정의당 시의원 또한 “요양서비스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인 만큼 대책위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며 당 차원에서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양시 측에 복지수당 15만원 책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하는 한편 이후 예산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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