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승승장구, 인사 재난”

▲ 시민단체와 정의당 시의원 등이 지난 26일 고양시청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처장 승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가해자 승승장구, 인사 재난”
노조·시민단체·시의회 비판
공사 “철회 아닌 방안 고민”


[고양신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근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성추행 이력이 있는 인물을 도시개발 핵심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3급 처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사노조, 시의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인물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5일 처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4년 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엔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승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와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인사는 곧 조직의 가치판단이다.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정직1개월에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불과 3년 후에 실무 최고책임자로 승진을 단행한 것은 조직이 성폭력을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또한 이번 인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번 인사는 인사‘사고’ 정도가 아니라 인사‘재난’ 수준”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은 업무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부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피해 여성은 다른 부서로 옮겨져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성범죄에서 흔히 일어나는 ‘피해자가 지워지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 또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사장 취임 3개월 만에 조직개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승진을 단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업무관련 비위 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중징계를 받았던 사람을 부서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105만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도시관리 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요구사항은 성추행과 비리 전력이 있는 A씨의 승진 철회다. 이와 함께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의 공개사과, 공사의 성범죄 징계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에게는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노조와 시민단체, 시의회의 압박에서 도시관리공사는 승진 철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승진 철회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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