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과의 핵심소송, 시 승리

요진과의 핵심소송, 시 승리
“개발이익 챙기고 약속 파기
기업 부도덕성 법원이 확인”


[고양신문]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에 아파트(Y-CITY)개발을 하는 대신, 일부 부지와 건물 등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부관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3년여에 걸쳐 이어진 기부채납 관련 가장 중요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4건의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 소송이 중요했던 이유는 소송 내용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요진개발은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최종 입증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고양시 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진개발은 2016년 9월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도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송을 남발하며 기부채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전략을 펼쳤다.

지금까지 요진 측과의 기부채납 관련 소송은 총 4건. 이 중 이번 대법 판결을 포함한 3건이 고양시의 승리로 종결됐으며, 이제 남은 소송은 민사소송 1건이다. 이 소송도 작년 12월 1심에서 고양시가 승리했다. 즉 모든 소송의 결과가 고양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 지금까지의 소송의 결과만 놓고 보면, 요진개발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며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협약서에 따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은 ▲업무시설 용지(6456㎡) ▲업무 빌딩(약 7만~8만㎡) ▲학교부지(1만2103㎡) 등이다. 이중 약 537억원에 달하는 업무시설 용지는 작년 10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문제는 972억원의 가치가 있는 학교부지다. 하지만 학교부지 관련소송 2건도 요진 측이 이미 패소했고 이번 부관 무효 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부채납을 지연할 근거가 없다. 시 관계자는 “대법 판결 직후인 26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요진 측에 이미 보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도덕적 지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남은 것이 업무빌딩이다. 업무빌딩은 ‘규모(연면적)를 얼마로 잡느냐’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현재 남은 요진과의 유일한 소송).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빌딩의 규모는 7만5000㎡의 연면적이 정당하다. 이 정도 건물이라면 요진 측이 20층 높이, 약 120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설 후 고양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소송과 별개로 고양시는 기부채납의 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금의 의미로 약 150억원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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