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 법률자문 결과 ‘고양 소유권 타당’

[고양신문]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에 대해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경기도 소유로 되어있는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 토지에 대한 즉각 이전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양시와의 공조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 토지면적은 총 266필지(143만5757㎡)로 현재 도로법에 따라 고양시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이처럼 관리권과 소유권이 분리된 배경은 2007년 공사 당시 경기도가 고양시 권한을 대행해 인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당시 제2자유로 노선갈등 과정에서 경기도가 조기착공을 위해 고양시 권한을 대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권한을 대행한 만큼 준공 이후 토지 및 시설물을 마땅히 고양시에 돌려줘야 함에도 여태껏 경기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제2자유로 준공 당시인 2012년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도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 연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토지소유권을 고양시에 이전해야 할 법적근거 없다는 이유로 불가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관련 내용을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본 결과 모두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며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통념상 따져본다면 당연히 고양시에 소유권이 넘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법무법인 다온에서 제출받은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의 실질적 주체는 고양시이며 도는 다만 그 권한을 협의과정을 거쳐 대신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해당도로는 토지를 포함해 시설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으로 귀속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경기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제2자유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향후 법곶, 킨텍스 부지 개발과정에서 도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나 태양광 재생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향후 개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기도로부터 부속토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지는 등 실효성이 크다.

민경선 의원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고양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투 트랙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는 고양시 출신 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시에서는 별도의 법적 소송을 준비해 올해 안에 이전문제를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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