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2천만원 이상 특혜

구내식당 입찰 과정에서
업체에 2천만원 이상 특혜


[고양신문] 고양시가 9일 고양문화재단 전·현직 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감사팀은 최근 고양문화재단에 전 본부장인 1급 A씨와 4급 B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돼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에는 앞서 언급한 현직 2명과, 퇴사한 4급 직원이다.

특히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본부장 A씨는 수년 동안 고양문화재단 내홍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라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재단 직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임 의혹은 고양문화재단 관리시설인 어울림누리 내 구내식당 영업권 입찰과정에서 일어났다. 2015년 문화재단은 구내식당 영업에 낙찰된 특정 업체가 11개월 만에 계약을 포기했음에도 계약보증금 2070만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

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금액 2070만원에 대해 당시 본부장이던 A씨에게 40%, 담당자였던 B씨에게 50%, 퇴직 직원에게는 10%씩 각각 변상명령을 내렸으며, 고양문화재단에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더 큰 비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보증금 특혜 외에도 두 번째 입찰과정에 업체가 재단 직원과 짜고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계약을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수천만원의 집기류를 문화재단이 대신 구입해준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고양경찰서도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재단 내 비리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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