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대표발의. 시범지구 조성, 공공부지 임대 등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등 대안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에너지자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 등을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탈핵·탈석탄을 통한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전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정현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고 지난 4월 11일에는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토론회’도 거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유형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 리빙랩(living lab,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 기술 등에 대해 실험하는 것), 에너지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 소유 공공부지 임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 사업들이 추진되면, 도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되팔아 수익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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