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의회 기자회견. 조속한 이전필요성 강조

[고양신문]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에 대한 토지소유권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경선 도의원(더민주, 고양4) 등 고양시 출신 도의원 11명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자유로 토지소유권을 원 소유자인 고양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 등은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구간을 제외한 22.69㎞ 구간에 대해 고양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도로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 또한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고양시는 준공 이후 토지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한 채 도로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제2자유로 공사가 시작됐던 2007년 경기도에서 조기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권한대행 인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이후 도로시설물은 관리청인 고양시에 이전된 반면 도로토지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시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약 8000억원 상당의 규모다.

도의원 11명은 “준공과 동시에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까지 함께 고양시에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 통념상 당연한 사항”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법률전문가 등의 유권해석을 살펴봐도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기도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소유권 이전요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양시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제2자유로 주변 개발에 있어 자칫 경기도로부터 유상매입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이전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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