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주최
다양한 교육관련 구성원 참가, 활기찬 토론 펼쳐

 

 

[고양신문]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공청회가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왜 학교에서 놀아야 하는가?’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왜 존중받아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기조발제자는 20여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만난 경험을 책으로 출간한 김회님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가 초청됐다. 김 대표는 놀이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후, 일찍부터 놀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한 영국과 독일·일본의 사례를 살폈다. 경기시민 놀권리조례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는 “놀이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놀권리조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경희 경기도의원(사진 맨 앞)과 참석자들이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이어 김경희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염현미 고양용정초 운영위원장, 석애라 우리놀이문화협회 대표, 이우영 고양아람초 교장, 박준형 성남보평초 교사 등 교육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학교에서의 놀이, 놀이 환경의 변화, 학교의 놀권리 보장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는 이례적으로 81명의 많은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교육청 산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경선·고은정 의원 등 다수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고, 이재준 고양시장, 김해련·박소정 고양시의원,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의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고양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교육관련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공청회 내용을 관심 있게 경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놀 권리를 고민하는 중요한 공청회를 고양에서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창의적 교육을 만드는 일에 고양시가 앞장 서 달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천 교육장은 “고양은 새로운 교육을 실천할만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라고 자평했고, 안혜영 부의장도 “고양시가 앞장서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준비하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김경희 도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행정가, 놀이전문가, 놀이활동 연구자, 교사, 청소년 등 12명의 다양한 신분의 참여자들로 경기도 놀권리 보장 조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조례 내용을 함께 만들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놀이 연수를 통해 구체적인 놀이방법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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