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의> 장상화 의원(정의당, 비례)

정의당 장상화 의원

[고양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생활임금 적용, 노동회관 건립 등 고양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시정질문에서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 비례)은 민선 7기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고양시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질의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는 정부의 지난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화 방침 발표 이후 정규직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시 사이의 잘못된 계약의 형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원콜센터에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문제 ▲위법행위가 시가 계약한 민간위탁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책 ▲현행법 위반사안이자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보적 발상으로 볼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 변경에 대한 문제 ▲노동회관 건립과 건립 필요성과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해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차기 민원콜센터 사업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민원콜센터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상담사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상담사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노동복지회관 설립사안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먼저 복지회관의 설치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시군의 운영현황과 노동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에서 “내년에는 생활임금을 못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약속하실꺼냐”는 장의원의 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꼭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장상화 의원은 질문 마지막에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또한 시를 꾸려가는 일원으로서 척박한 노동현실에 놓여있는 시민분들에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고양시, 원칙이 지켜지는 고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감시·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