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고할지 소송 바꿀지 고민”

기부채납 존재 확인소송 각하
재판부 “이행소송 제기했어야...”
시 “상고할지 소송 바꿀지 고민”


[고양신문]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고양시가 청구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의 소송 내용(요건)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의 대상인 업무빌딩 연면적을 확정해 기부채납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양시가 제기한 ‘확인의 소’로 인해 업무빌딩의 연면적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요진개발)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인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신 원고(고양시)가 피고를 상대로 기부채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을 근거로 대체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비에 상응하는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것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을 하라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주된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런 결과에 고양시도 당황하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고양시에 크게 불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기부채납의 의무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소송의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판결이 나기 직전에 외부 환경이 고양시에 유리하게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런 주장은 요진건설이 그동안 진행하지 않고 있던 업무빌딩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진 측은 올해 4월 대법원까지 갔던 ‘부관무효소송’에서 패소하자 업무빌딩 착공 의사를 고양시에 밝혀왔으며, 최근인 6월 18일 착공신고서를 고양시에 보내왔고, 이번 판결이 있기 직전인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즉 판결문에서는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의 의지가 없음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양시가 장기간 고민해서 취했던 법적 전략이 허술했음을 인정하고 전략을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양시의회 한국당 이규열·이홍규 의원 등은 “확인 소송이 아닌 이행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집행부가 해왔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는 12일 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2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같은 내용(확인 소송)으로 상고를 할지, 재판부의 의견대로 ‘이행의 소’를 다시 시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고양시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상의해 결정한 후 공식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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