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정의당 시의원 환경경제위원회 행정감사

늑장 계약 인해 청소 공백
업체 확보 부지도 다르게 표기
청소원 월급 19만 원 줄어


[고양신문]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대행 용역이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도 7월3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행정실수로 인한 재난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상화 정의당 의원은 4일 환경경제위원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6월 19일에 나온 입찰공고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6월 15일 입찰공고를 하고 제출 마감일은 6월 25일로 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 7일보다 2일 모자란 공고”라고 지적했다. 과거 2015년에 4월 1일, 2017년에 4월 11일에 입찰 공고를 냈던 것과 비교해 봐도 늑장 공고의 결과물인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확보해야 할 토지 면적이 두 가지로 제시돼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장 의원은 “해당 계약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15조 시설 및 장비 확보에서는 확보 부지를 2,100㎡, 제17조 착수계 제출에서는 2,600㎡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업체가 확보해야 할 면적인지 불투명하다”며 “만약 2,100㎡는 확보할 수 있지만 2,600㎡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냐”고 물으며 시 행정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과업지시서 제4조 과업기간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 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소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 의원은 “청소공백을 굳이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용역업체인 ㈜동화크린의 작업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자원순환과 측은 “예산과에서 한 사안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 문제에 대해 장의원은 “시가 지속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청소업무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행정오류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게다가 지난 2일 구청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졸지에 노동자분들이 실업상태가 되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7월 3일에 낙찰이 이뤄졌으며 21순위까지 적격 심사가 진행되다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노면차 운전원의 월급이 기존에 비해 월 19만1452원이나 줄어들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임금이 책정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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