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양경제포럼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고양시건축사회 공동 추진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 연구용역’
현장도시연구소 김범수 책임연구원 중간보고
고양시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 연구와 관련해 발표를 진행한 김범수 현장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고양신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회장 이상헌)와 고양시건축사회(회장 이창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및 정책 연구(이하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의 마무리를 앞두고 현장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오전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신문 주최로 열린 제11회 고양경제포럼은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시연구소 김범수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조례의 방향과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도 국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자국의 기업활동을 보호·지원할 때 부가 축적됐다”고 전제한 후 “지자체 단위에서도 관내의 기업활동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8개 시·군이 관내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양은 아직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기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고양시 제조물품 발주내용을 분석하며 “제조업은 금액기준 10.8%, 공사 발주는 34.1%만 고양시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밝힌 후, 준비 중인 고양시 지역경제활성화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고양시 제조업 지원조례(안)’와 관련해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우선구매 계획 수립 ▲계획단계에서의 협조 의무조항 ▲우선구매 평가 ▲지역 업체 간 경쟁 기준 ▲우선구매 물품 및 기업정보 제공 ▲우선구매를 위한 담당자 교육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민관 협치 위원회 등을 조례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고양시 발주 현황과 계약 유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어 김범수 연구원은 조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실효성 있는 추진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만들고, 민·관 협치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위원회에는 기업지원과와 회계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참여해 기업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을 세우고, 관련기업 정보를 적극 분석하고,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햇다.

김 연구원은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시도 다른 지자체만큼은 해 달라는 게 현장에서 만나 본 기업인들의 요구”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가 시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제공하고, 민과 관이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조항까지도 반영한다면 산업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표 후 토론 시간에는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업인들의 다채로운 발언이 보태졌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정해진 입찰요건 조정이 필요하고 ▲상위법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기업활동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역기업 자격요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는 “기업우선지원에 부정적 명분을 주지 않도록 기업인 스스로 품질을 높이고, 업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자”고 독려했다.

반면 오준환 고양시관관컨벤션협의회 회장은 “규제를 없애고 글로벌 경제권을 지향하는 게 오늘날의 추세”라며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가 스스로를 고양시 안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건축사회 이창구 회장은 “대기업이 고양시에서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고양시 자체의 우량기업을 키워야 세계로 나아가는 토대도 마련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은 “이번 조례 용역은 고양시 기업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몸부림”이라고 정의한 후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실무 협조를 해 줘 감사하다. 의견수렴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고양시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 최종 보고회는 이달 23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양시 기업인들의 상호 정보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

 

고양시 기업활성화 조례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건축사회 이창구 회장과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사진 왼쪽부터).

 

질문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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