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프리랜서 조례안, 간담회 등 거쳐 상임위 통과

[고양신문] 경기도 내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들의 권리보호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제정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정현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신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시대 도래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유직업종사자나 독립계약자와 같은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에 진입하는 2030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친 뒤 사회에 진입하는 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자신의 기술을 새롭게 연마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노년층 등 다양한 프리랜서 직종이 세대를 막론하고 급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횡포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에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근로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는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앞서 서울시에서 제정된 프리랜서 조례와 비교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도내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권리보호를 위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도내 기업들과 프리랜서 간에 표준보수, 표준계약서 이행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또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도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조례가 국회의 법령을 만드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조례는 1년간 준비해온 조례로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모아온 끝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의 18명의 경기도의원들과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프리랜서에 대한 의회 내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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