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면허취소. 22일 검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고양신문] 시의회 시정질문 일정 도중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신고된 김서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결과 (김서현 시의원이)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2년간 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전과를 기록한 바 있다.

김서현 의원은 제232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가 열린 10일 낮 12시30분경 본회의장을 나오던 중 시의회 방청시민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원당지구대로 이동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수치가 나왔다. 당초 김 의원은 “택시를 타고 출근했으며 승용차는 지인이 시의회까지 운전해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측은 자택 주차장 CCTV를 조사한 결과 당일(10일) 오전 9시30분경 풍동의 한 카페에서 자택까지 운전한 뒤 내린 장면을 포착해 수사를 개시했다.

음주운전 다음날인 11일 의회일정에 따라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 의원은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17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18일 오후 고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귀국 당시 공항 현장에는 일산신도시연합회 회원 등 10여 명이 '음주운전, 증거인멸, 주민협박 김서현 시의원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담긴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18일 조사당일에도 고양경찰서 앞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경찰수사와 별개로 김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당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음주운전문제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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