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각하 판결 외면하고, 고양시 ‘확인소송’ 상고 결정

기부채납절차에 도움 안된다는
고등법원 각하 판결 외면하고
고양시 ‘확인소송’ 상고 결정
노조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나”


[고양신문] 고양시와 요진 와이시티의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각하로 결정되자 시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보단 현재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연면적을 확정해 달라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로서 요진개발이 새로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건물(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고양시)의 소송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부족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한국당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양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결대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행 소송’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고양시는 지난 10일 이번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미 수차례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거쳤고 최선의 방법이 현재의 ‘확인 소송’이라는 뜻을 밝혔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가 ‘이행 소송’과 ‘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이미 2016년 4월 ‘확인 소송’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결정된 사항이다. 당시 담당변호사들과 고양시장, 관계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확인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관계자는 “기부채납의 규모(건물의 연면적)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두 가지 소송을 병행했을 때 두 소송 모두에서 고양시에 논리적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돼 법률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확인 소송이 끝난 후에 반드시 ‘이행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요진개발은 고양시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소송으로 계속 시간만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구석현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힘들게 이기더라도 다음 소송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기부채납 미집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 그 사이 요진개발이 부도라도 난다면 고양시는 수천억원의 재산을 날리게 된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행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