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T업체, 3년간 1억 7000만원 부정 수급
고발 접수 후 치밀한 수사로 증거 확보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의 한 업체가 거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일산동구 풍동 T업체가 약 1억 7000만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회사 대표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 사업체에 정부에서 매 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T업체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지휘한 김재성 고양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지능수사팀원들이 3개월 동안 치밀한 수사를 진행해 다수의 부정 수급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은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T업체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체다. T업체 대표 이모씨는 수사팀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업체는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다.

김재성 팀장은 “장애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기업체 대표가 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지원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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