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경기도 전역에서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가 도입 시행된다. 경기도는 운수업계의 경영개선 도모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버스를 갈아탈 때 요금을 50원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

요금할인 방식은 선·후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버스 탑승 후 2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경우 후승차량 요금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하차시 카드를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카드 호환사용 문제의 해결을 통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및 인천시 버스와 지하철에도 적용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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