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로 이전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법원도서관이 29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개관 30년을 기념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률정보 공개 지나치게 소극적
전향적으로 시스템 바꿔나가야

[고양신문] 개관 30년 만인 올해 5월부터 일반인들에의 출입을 허용한 법원도서관. 작년 12월 서울 서초동에서 고양시로 이전한 법원도서관이 29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개관 30년을 기념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됐다. ‘법원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북돋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였다.

이난 심포지엄은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률문화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윤명희 파주 중앙도서관 관장 등이 토론했다.

2부 세션에서는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이 ‘법률정보 허브로서의 법원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남기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이 토론했다.

이지연 연세대 교수는 “미국과 같은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대중에게 법률도서관을 개방해왔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만 보더라도 최신 판결자료를 로그인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다”라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또한 각종 법률정보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접근 방식도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도서관이 콘텐츠 보유 공간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자료 등은 법원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향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은 “법원도서관이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법률서비스에 대해 토론해보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모의법정이나 판결문 낭독회를 통해 시민과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