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지’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시할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 사실 이런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위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증여세법에서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가 형식적으로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자식 간에는 아예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답은 ‘양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과세 관청에서 부모자식 간에도 양도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공매나 경매를 통한 취득 ▲금융자료를 통한 거래 입증이라는 두 가지 경우다.
공매나 경매 그리고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 간의 양도이지만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 관계자 간의 양도행위로 인정해준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금융자료입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여 받은 양도대금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세무조사 시 증여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취득자금을 스스로 장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 관계자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들이 변변한 직업도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아무리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입증을 하더라도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 그 돈은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수 관계자 간의 양도행위 시 양도받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충분히 거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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