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좁은 국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집'이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히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능수능란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 통일 908-6700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