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심선옥)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7세)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A는 2017년 2월부터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2018년 1월 처분 변경이 된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가출 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는 A는 9월 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분 변경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심선옥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예방 및 심성순화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는 등 지역사회의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