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고양시 일부를 포함한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의 이전을 교육부와 건설교통부가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김덕배 의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4년제 대학에 대한 접경지역 신설허용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총리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여 우선은 수정법 중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문제는 내년에 다시 재검토하고 기존 4년제 대학의 수도권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외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반대로 이전 방안을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경기도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해 고양지역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덕배 의원은 이와 관련 고양 일산지역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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