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과 관이 연대해 만든 지역상품 우선구매, 건설업 활성화 조례 시의회 통과

[고양신문]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도입, 개발사업 시 지역 건설업 참여확대 등 고양시 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마침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23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로서 고양시도 마침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권고 ▲계약부서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상품 및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포상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조항이 포함돼 지역기업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는 ▲관급공사 수주율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권고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수립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두 조례 모두 지역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과정 또한 의미가 컸다. 민이 주도했지만 관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관이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의 기반이 된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는 지난 3월 고양시건축사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고양신문과의 회의를 통해 처음 공식 제안됐으며 이후 부시장 면담, 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의원,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보고회가 10여차례 진행됐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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