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2015년 본지가 보도했던 고양시 한 유치원의 ‘아동학대, 성추행 의혹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유치원은 보도 직후 본지에 형사고발과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청구를 진행했으나 언론중재는 ‘추후 보도’로 조정됐고, 형사고발은 본지의 무혐의로 매듭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유치원 측의 손해를 상당부분 우선 인정하고 언론보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판결을 내렸다. 본지는 1심 민사소송에 이어 2심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영아 본지 발행인은 “피해 어린이의 진술과 병원검사자료, 전문기관의 의견 등 보도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치원 측의 손해 주장만 옹호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본지는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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