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래용지 조례 통과. 전임시장 오피스텔 난개발에 대한 반작용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산 원마운트 옆 C4부지를 앞으로 30년간 개발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킨텍스 C4부지와 같이 수십 년 뒤의 잠재가치가 높은 땅을 보존하기 위한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C4부지 보존은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언급했던 내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선언만이 아닌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미래용지’란 도심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철거, 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남겨두는 부지를 뜻한다. 미래용지로 지정될 경우 30년간 땅 매각이 금지되며 임시활용만 가능하다. 이 시장은 “다음세대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곳에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며 “30년간 묵혀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를 공공의 보존상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조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용지로 지정된 킨텍스 C4부지는 대화동 2605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5만5303㎡규모다. 추정가격이 약 2600억원에 달하는 이 부지는 킨텍스 지원부지 중 아직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유일한 부지로 인근에 GTX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 “금싸라기 땅을 30년간 조례로 묶어놓는 것은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시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민간기업에게 이 땅을 매각할 경우 사실상 절반 가까운 땅에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락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민간에 팔린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에 8600호에 달하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원부지가 주택단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최성 전 시장 당시 진행되어온 킨텍스 지원부지 주거시설 용도 매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그동안의 도시개발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만 부지를 매각해 왔다”며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 ‘보존’의 개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보존기간인 30년 이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시장은 “30년간 매각금지를 명시했지만 해당부지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4조에도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에 철거·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의 필요에 따라 C4부지 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킨텍스 C4부지 매각중단선언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됨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사는 30년이라는 기간동안의 임시활용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시민들과 전시장 주변 관광객의 쉼터기능을 하는 도시숲 조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위원회 심의와 내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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