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추진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추진
5층 이상은 추가 안정장비 갖춰야
재난대피 용이하도록 저층 유도


[고양신문] 고양시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4층 이하에서 영업하도록 제한을 두는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서 영업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172곳으로 전국에서 노인시설이 가장 집중돼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5층 이상에서 영업 중인 시설은 55곳으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인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입소자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어 기본 시설과 인력배치 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층수 제한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의 특성상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미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